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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등록금 4차례 이상 분할 납부 가능해진다

대학생의 부담을 덜기 위한 등록금 분할납부제가 올해부터 확대된다. .

교육부는 우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분할납부제 범위에 포함해 이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일부 대학은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 분할납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교육부는 분할납부 횟수를 학기당 4차례 이상으로 설정, 원칙적으로 매달 1차례 납부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수납창구뿐 아니라 온라인 납부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에는 분할납부제와 학자금 대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학기 초에만 가능한 학자금 대출의 신청이 학기 중으로 확대되면서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나서 등록금이 부족하면 학자금 대출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편입생 입학 학기의 경우 대학들이 중도 포기자 등에 따른 행정 비용을 이유로 분할납부제 실시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시행하지 않는 대학이 적지 않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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