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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맞아 정부는 세제, 고용·노동, 중소기업, 국토, 방송·통신, 보건·복지,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제도와 법규사항에 변화를 준다.
특히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고, 음식점 내 금연이 전면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이처럼 새해를 맞아 변경·개선되는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미리 파악해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한 준비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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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퇴직연금 납입 시에는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올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취업일로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외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해준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 퇴직연금 납입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있었지만 가격기준이 폐지된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거주자가 2015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 =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