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 지급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사 지원서류 반환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참여 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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