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 돕는 간이회생제도 도입 =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재량화해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 절차 기간이 약 3개월 줄어든다. 30억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간이조사위원회를 이용해 조사위원 선임비용 2000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통관담보금 하향 조정 = 대기업보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현행 물품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 =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기술 습득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사업지원 받는 중소SW사업자 범위 확대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이던 2개 기준(상기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3년 평균)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정보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종전의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매출액 규모도 종전 300억원 이하에서 800억원 이하로 변경돼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 올해부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를 50%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규모는 방송광고 제작비의 50% 범위내에서 TV광고는 최대 5000만원까지, 라디오 광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