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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방송·통신]이통사, 청소년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새해 달라지는 것-방송·통신]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 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 올해 4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웹하드사업자,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 웹하드·P2P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최소화 = 통신사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되며, 국제전화 안내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운영 = 올 상반기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해 서울권역 시청자들에게 미디어교육 등 시청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 광주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서울 성북지역에 설치·운영한다.

▲EBS 무료 교육채널 1개 시범 도입·운영 = 올해 1월 말부터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1개 채널을 추가로 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EBS에 대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를 허용하면서 채널이 추가됐다. 추가되는 채널에서는 기존 EBS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초·중학 교육, 영어교육 및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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