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보건·복지]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 = 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또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올해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어린이 A형 간염·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올해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000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 =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지원 =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실업크레딧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올해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올해 2월부터 소득 65% 이하로 확대된다.
▲ 장애등급 3등급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올해 6월부터 장애등급 3등급까지로 확대한다.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올해 대비 3% 인상한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월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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