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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새해 달라지는 것-농식품]쌀시장 전면개방…농식품·중기전용 홈쇼핑 개국

[새해 달라지는 것-농식품]

▲쌀시장 1일부터 전면개방, 513% 관세적용 = 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t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 이르면 6월 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농식품·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 =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제 7홈쇼핑'이 개국한다. 올해 1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강화 =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6월 4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1월부터는 염장수산물에 쓰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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