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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상일, 올해 1호법 발의…학자금 상환제 개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올해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제1호 법안으로 든든학자금 대출 제도 상환 방식을 일부 보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소득이 생기면 이를 갚도록 한 기존 든든학자금 대출 제도를 일부 개선, 취업한 사업체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 이외에 채무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채무 상환 방법의 다양화로 채무자와 사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 든든학자금 대출제가 더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