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조응천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예정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을 3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은닉·공무상 비밀누설·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날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가 해제되자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동향 등 10여건의 청와대 문건을 무단 반출하고(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이를 개인 짐에 담아 자신이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혐의(공용서류 은닉)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내부 문건들을 제3자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 청와대 파견 경찰관, 대검찰청 수사관 등을 유출범으로 지목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출 경위 보고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은 이미 허위로 결론 났다.
검찰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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