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120여 곳의 약국이 지금까지 담배를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담배 판매 약국이 지난 2013년 239곳에서 2014년 120여 곳으로 줄었다.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 문을 연 약국은 담배를 팔지 못하지만, 그 이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담배판매업소로 허가받은 약국은 담배를 팔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판매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의 담배판매 권리금만 1억원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약사회가 담배판매권을 가진 약국에 영업권을 자진 반납하도록 권유하기도 했지만, 담배를 파는 약국이 쉽게 담배 판매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에 담배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약국에 대해서도 앞으로 담배를 팔지 못하게 강제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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