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4개 품목 1일자 적용…국내 시장 안정 효과"
중국이 보론강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중국 국무원이 보론강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제도를 1월1일자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품목은 폭 600mm 이상의 보론강 후판·열연박판(코일 제외), 폭 600mm 미만의 보론강 열연협폭코일, 보론강 선재, 보론강 봉강 등 4종으로, 보론강의 환급률은 당초 9∼13%에서 0%로 조정됐다.
보론강은 중국 철강업계가 편법적으로 수출해 온 대표적인 부적합 철강재다. 2010년 중국 정부가 철강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을 폐지하자 중국 철강업계는 철강제품에 미세한 양의 붕소(보론)를 첨가해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합금강에만 주는 9∼13%의 환급혜택을 누려왔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산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204만5000t, 보론강 열연협폭코일 3만1000t, 보론강 선재 79만5000t, 보론강 봉강 130만6000t 등 총 417만6000t이 국내로 수입됐다.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의 31.2% 수준으로, 저렴한 중국산 철강재가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철강협회와 15차례 통상협상을 벌여 수출증치세 환급에서 제외하는 결실을 얻었다"며 "중국 보론강은 앞으로 국내 수입단가가 10∼15%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국산 후판 대한국 수출단가는 t당 559달러에서 643달러로 인상된다.
오일환 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은 "앞으로 반덤핑 조사중인 H형강과, 보론강 열연광폭코일 등도 수출증치세 환급에서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