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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단독] 가격 미 인상 외국계 담배 '왜 없나 봤더니'…평소比 10%만 공급, "한 갑당 818원 적자"

2일 하루치의 60%만 공급하고 이 마저

새해 첫날 담배에 붙는 세금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이하 필립모리스)의 담뱃값이 각각 2000원씩 인상됐다.

하지만 메비우스의 국내 수입 업체인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이하 JTI 코리아)와 던힐의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이하 BAT 코리아)의 담배 제품 가격은 올리지 못 했다.

현행법상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가 담뱃값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판매 개시 6일 전까지 가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 두 회사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회사 들은 4일 현재까지 "글로벌 본사와의 협의가 늦어져 정부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신고할지도 정하지 못 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새해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일 이후 글로벌 본사의 정책이 확정되더라도 이들 2개 외국계 담배 회사의 제품 가격 인상은 빨라야 12일 이후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현재 담배 소매점에서 가격이 오른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이 외에 JTI 코리아와 BAT 코리아의 담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메트로신문이 담배 유통 채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 업계에 확인한 결과 이들 두 회사가 편의점에 납품 자체를 올해 들어 평소 대비 10%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가격 상승 후 판매하려는 소매상들의 '꼼수'까지 합쳐져 매대에서 이들 제품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가격이 오르기 전 한 갑당 2500원일 경우 세금 총액은 1550원이었다.

이번에 이들 세금의 합이 1768원 정도 더 부과되면서 4500원 한 갑당 기준으로 총 세금은 약 3318원이 됐다.

각 담배 제조사들이 제품 원가를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 담배 제조사가 정부에 납부해야 할 순수한 세금만 3318원이 됐다.

결국 본사의 의사 결정 지연으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한 JTI 코리아와 BAT 코리아는 한 갑을 판매할 때마다 2500원 제품을 기준으로 약 818원씩이 적자가 되는 상황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이들 두 회사가 지난 2일분 입고한 담배 물량은 평상 때보다 60% 이상 줄인데다 이 물량도 5일까지 4일 동안 판매하라고 말해 사실상 평소 대비 10%에 불과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폭로했다.

또 다른 편의점 관계자는 "다른 편의점 업체와 마찬가지 상황으로 BAT 코리아보다 JTI 코리아가 더 물량을 줄였다"며 "이 또한 새로 제조한 제품이 아니고 이미 제조해 놓았던 보관 물량을 소매 시장에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에 가격이 오르지 않은 한 외국계 담배 회사 관계자는 "팔면 팔수록 적자가 되는 구조에서 자구책으로 본사의 요금 인상안이 확정될 때 까지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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