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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창원시,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요청

경남 창원시는 4일 구산해양관광단지 등의 부동산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가 국내 특정구역의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인천시, 부산시, 제주시, 전남 여수시, 강원도 평창군 등 5개 지자체가 해당 제도의 시행지역으로 결정고시됐다.

창원시는 현재 조성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마산해양신도시 3곳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이들 3곳 모두 민자를 유치해 호텔, 리조트, 콘도, 펜션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호텔 등), 생활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등), 별장, 체육시설과 연계해 짓는 주택, 관광펜션, 요트, 선박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거주권에 이어 영주권을 준다.

한편, 창원시는 경남도를 경유해 늦어도 오는 2월까지 법무부에 투자이민제 시행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상반기내 결정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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