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막바지 단계인 이번 주에 이월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놓고 다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해 핵심법안으로 설정한 30개 가운데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지난 연말에 본회의를 통과한 16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법안을 말한다.
14개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 선진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강 마리나 점유·사용료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마리나항만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산재보상법, 하도급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도 포함돼 있다.
정무위, 기재위, 복지위, 교문위, 미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그동안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회가 4일 현재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리가 난망이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을 짓기 위한 것으로 재벌 특혜라는 평가가 많다"면서 "지난해 정부·여당이 주장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이후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늘었느냐"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경제·민생 법안에 대해 이념적 색안경을 끼고 왜곡해서 보고 있어서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