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국을 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1일 수사에 뛰어든 지 36일 만이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측근 관련 동향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을 제3자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유출 문건의 핵심 내용인 정윤회씨와 '십상시'로 지칭된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은 없었다고 결론 냈다. 정씨와 박지만 회장의 권력암투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미행설' 역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비선실세' 국정개입 여부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이유도 속시원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하고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맞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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