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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이스라엘, 팔 ICC가입신청 보복조치로 세금 이체 중단키로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팔레스타인의 세금 이체를 중단키로 했다.

3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팔레스타인을 대신해 거둔 세금을 자치정부(PA)에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들 현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ICC에 가입하려고 유엔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 날 이런 보복 방침을 밝혔다.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되면 ICC에 가입해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제소하겠다고 줄곧 밝혔다. 팔레스타인은 이 결의안이 지난달 30일 부결되자마자 ICC 가입 신청 절차를 밟았다.

이번 이스라엘의 보복조치에 팔레스타인 측 평화협상 대표인 사에브 에라카트는 "세금 이체 중단은 또 다른 전쟁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일 내각회의에서 "우리 장병이 ICC 재판정에 끌려나가게 할 수 없다"며 "PA가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길을 선택한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 마흐무드 압바스 PA 수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도부를 전쟁범죄 혐의로 미국 등에서 맞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스라엘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1994년 맺은 협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대신 걷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세수를 송금해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마찰을 빚을 때면 종종 이를 중단, '고사작전'으로 압박하곤 했다.

한편 이스라엘이 지난해 12월 기준 팔레스타인에 보낼 한 달치 이체액은 약 1억2700만 달러(한화 약 1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제원조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세금 이체분은 PA 예산의 3분의 2정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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