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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가입시 자필서명·전화계약도 유효…내용 숙지해야

금감원,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청구시 유의사항' 배포

금융감독원은 5일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 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한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청구시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배포하는 유의사항을 ▲보험모집 ▲보험금청구 ▲만기환급금지급 등의 단계로 나눠 정리했다.

보험모집 단계에서는 상품설명을 부실하게 들었으며, 자필서명 등도 형식적으로 실시한 건이 많았다.

이 경우 험계약자의 청약서·상품설명서 상 자필서명 및 모니터링 전화의 답변이라도 그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입자는 청약서 등 자필서명·전화모니터링 답변 전에 반드시 관련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해가 부족할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한 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청구단계에서는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입원비 지급여부에 대한 건의 민원이 많았다. 이 경우 자택 및 통원치료 가능 등으로 약관상 '입원'에 해당되지 않거나, 입원 시 치료내역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으면 암 입원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만기환급금(배당금) 지급단계에서는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만기환급금보다 실제 지급액이 과소 평가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과 실제 지급(예상)금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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