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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공정위, 자회사 부당 지원한 LH에 과징금 146억원

자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혐의로 두 공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LH에 대해 146억400만원, 수자원공사 10억2600만원 등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2004∼2014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일부 단순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총 266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또 LH는 설계변경 적용 단가를 낮게 잡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2010∼2013년 23개 공사의 금액을 23억1300만원 감액했다.

LH는 같은 기간에 28개 공사의 간접비용을 25억8200만원 줄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사를 맡은 민간기업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2014년 '주암댐 여수로' 등 7건의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자 공사 금액을 늘리면서 정당한 대가보다 10억원이 적은 비용을 민간기업에 지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KT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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