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케이블업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앞두고 새해부터 갈등을 빚었다.
KT의 위성방송 서비스업체인 KT스카이라이프는 5일 '합산규제 입법 재고를 호소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합산규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고 위성방송 종사가족들을 위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시청자는 당장 가입을 강제 해지하거나 신규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며 "전국 17%에 달하는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는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두차례에 걸쳐 개최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합산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영업이 축소되거나 제한받게 돼 스카이라이프 임직원의 50%에 달하는 영업 관련 인력 및 지난 10여년간 위성방송과 함께한 240여 유통망 및 그 임직원 가족들의 생존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KT는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결합상품(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며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보적 1위 사업자 위치에 있다"면서 "이런 시장상황에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방치하면 KT가 점유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위성방송을 활용해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KT측은 합산규제가 되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해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일 수 있는 일부 도서산간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데 케이블업계도 동의한다"며 "막상 케이블업계는 이미 가입자 감소로 인한 경영압박을 겪고 있고, 이는 종사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합산규제는 점유율 한계점에 도달한 사업자들이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입자당 평균수익(APRU)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적절한 시장의 경쟁 역동성 유지, 유료방송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새해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합산규제 법안은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를 거치면 7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