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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기업들, '최초 이직' 발생 한달전에 구조조정 신고해야

오는 3월부터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포함해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하는 기준이 앞당겨진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부터 '최후 이직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최초 이직자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신고일이 바뀐다.

현 시행령은 1개월 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이면, 즉 대규모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이 있을 때 사업주가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신고서식 중 이직 대상자의 명단과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를 제출목록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고용변동이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이직자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명단까지 확정한 뒤 신고하도록 하다 보니 이미 고용변동이 이뤄진 뒤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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