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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 국가장학금 규모가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5일 올해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을 받는 소득 6분위 이하 자녀의 최대 지급금액은 1인당 30만∼7만5000원이 오른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 지급액을 지난해 45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30만원 올렸다.

또 3분위는 337만5000원에서 360만원으로 22만5000원 늘고 4분위는 264만원(16만5000원 증가), 5분위는 168만원(10만5000원 증가), 6분위는 120만원(7만5000원 증가)으로 각각 오른다.

7분위와 8분위는 작년과 같은 67만5000원이다. 9∼10분위는 장학금 혜택이 없다.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받게 하는 'C학점 경고제' 대상도 지난해 1분위 이하에서 2분위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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