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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아동 권익 보호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지며 장애 입양 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 서류도 간소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입양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