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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조산업, "오룡호 인양 불가는 러시아 정부방침에 따른 것"…보상금 성실 협의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한 사조산업 '501오룡호' 사건과 관련해 사조산업이 일부 언론과 유가족 측에서 '회사가 선원 유가족 보상금 협의와 관련해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상금액에 대해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게 왜곡되고 전파 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사조산업 측은 5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회사는 보상금 협의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협상팀을 꾸려 수차례 협의를 진행,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평균 1인당 3억2000만원의 보상금(선장 보상금의 경우 5 억8000만원)을 제시하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조산업 측은 "현재 유가족들이 선체 인양 등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전제로 달고 있고 또한 보상금으로 3500만원만 회사가 지급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인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 측은 수색작업과 관련해 "유가족은 회사 측이 수색작업을 2014년 12월 31일에 중단한 것과 관련해 회사의 불성실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해당 수역에 대한 수색 권한은 러시아 정부에 있으며, 러시아 정부 측의 수색연장의 불가통보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러시아 정부 측과 협의를 시도해 회사 측의 수색 연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러시아 정부 측에서 최종 수색 연장 불가를 통보해 불가피하게 철 수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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