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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농협서 3000만원 상당 '원인 모를 금융사고' 발생해…"피해액 보상할 계획"



NH농협 예금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예금주 몰래 인출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울산 남부경찰서와 NH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4일 농협 예금통장을 보유한 A씨의 계좌에서는 예금 2000만원이 빠져나갔다.

이는 직전 주말인 12일과 13일 수차례에 걸쳐 두사람의 계좌로 이체됐다.

또 예금주 명의로 카드가 재발급돼 280만원이 결제됐고 카드론으로 300만원 대출까지 이뤄졌다.

아울러 A씨의 명의로 된 보험사에서 800만원의 대출도 신청됐다. 다행히 지점을 방문한 A씨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대출금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농협측은 사고원인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지만 예금 인출 등에 사용된 인터넷(IP)주소는 도용된 주소로 나타났다. 입금통장 역시 대포통장으로 나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농협측은 "이번 사고는 불상의 제3자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유용해 피해자명의 신용카드(BC카드)를 재발급 받아 부정사용한 것"이라며 "경찰조사가 지난해 12월 8일 종결됐기 때문에 보상이 늦어졌지만, 손해보험사의 실질적인 조사가 완료돼 수일 내 피해액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고객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위탁손해보험사에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보상을 청구했다.

한편 농협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광양에 사는 한 농협 예금주의 계좌에서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는 현재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농협 측은 경찰 수사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에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청구를 의뢰했고 현재 보험사에서 보상심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건에 대해 고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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