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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종북 토크쇼 논란' 황선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영장 검토

경찰이 '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고발된 황선(40·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황씨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이날 중 황씨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좀더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황씨는 '신은미&황선 전국 순화토크 문화 콘서트'에서의 발언과 인터넷 방송 '주권 방송'에서의 발언,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의 활동 등 세가지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달 황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도 포착했다.

황씨와 함께 고발된 신씨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신씨를 기소하는 대신 강제출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황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미 확보한 표현물에 대해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증거인멸을 구속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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