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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당국 "채권은행,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관련 협력업체 압박 말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6일 동부건설 채권단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7개 시중은행 대표이사에게 이번 여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협력 중소기업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이 공문에서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자금 애로가 우려된다며 협력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행위를 금지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상적인 동부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대출 한도를 줄이는 행위,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 대상 행위로 규정했다.

해당 기업 법인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금융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큰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에 착수하면서, 협력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채권은행의 만기 연장 거부나 추가 담보 제공 요구 등 부적절한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신용위험평가 대상은 채권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한 동부건설 협력 업체 중 현재 매출채권 잔액에서 동부건설 매출채권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B등급(일시적 유동성위기) 기업에는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신규 자금 지원이나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 금융 지원책을 제시하고 공동 지원이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예정이다.

만약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높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C등급)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들어간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에 협력업체의 도산 또는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동부건설 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업체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도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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