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동반성장 협약 참여 기업 늘어나나?

동반성장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하면 1년 뒤 공정위 관계자와 대학 교수 등이 대기업의 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모범업체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많은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협약 내용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 식품 업종 대기업의 원물 생산자 지원, 협력사 위생 지원 실적 등을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광고 제작사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대기업의 대가 지급 실적도 평가 대상이다.

중견기업의 평가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려면 연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7000억원 미만이면 된다.

공정위는 오는 12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협약 체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