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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3개월, 통신 시장 안정화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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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상사 회사인 원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하는 김 대리는 외근이 잦아 휴대전화로 통화가 많다.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3년간 이용한 김 대리. 마침내 휴대전화를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현재 A이동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김 대리는 통신사를 바꾸면 휴대전화 교체에 있어 비용이 유리한지, 기기변경을 하면 유리한지 발품을 팔아가며 정보를 찾았다. 김 대리는 과거 발품을 팔면 공짜폰을 찾던 시절과 달리 최근엔 공짜폰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면서 결국 중고폰을 구입해 기기변경을 신청했다. 중고폰을 이용해 기기변경을 신청하자 김 대리는 12%의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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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3개월여 지난 가운데 차츰 통신시장이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당초 단통법의 목표인 가계통신비 인하도 어느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단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평균 가입자수는 6만57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9월 일평균 가입자수(5만8363명) 보다 증가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 일평균 가입자수는 3만6935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11월 5만4957명, 12월엔 6만명을 넘어서면서 시장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 유형이 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져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기변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전 26% 수준에 불과했던 기변 가입자는 법 시행 이후 40%를 넘어섰다. 기변 가입자 비중의 증가에는 위 김 대리의 사례처럼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지 않고 기변을 할 경우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한 몫했다.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6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 비율은 30%대에서 10%대로 급감했다. 반면 4~5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은 10%대에서 30%대로 증가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추이에 대해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 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도 4만5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내려갔다. 이는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알뜰폰은 꾸준히 반사이익을 얻으며 호재를 보이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현재 458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7.9%를 기록했다. 알뜰폰은 이통3사와 동일한 통신품질,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올해도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단통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높은 것도 사실이다. 휴대전화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하하고, 이통3사는 공시 지원금을 점차 늘리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가계통신비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서히 단통법이 통신업계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며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라면서도 "아직 단통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국민의 목소리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좀 더 완벽한 법안으로 발돋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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