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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특공대·소방공무원 수당 올린다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특공대와 해군 UDT(특수전전단)·SSU(해난구조대)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급별로 월 4만~6만5000원씩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 구분 없이 8만원으로 인상한다.

특전사와 해병대, 해군 UDT·SSU 등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군인에 대해서는 재난구조와 대테러 대응을 비롯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로 출동할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재진화수당을 받는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할 때마다 1일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는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구조사와 특수구조단은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월 4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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