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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합의…12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추모 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도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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