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씨를 비호하고 뇌물을 받아챙긴 검찰 서기관을 체포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검찰 서기관) 오모(5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6월께 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았다.
오씨는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200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서울, 대구·경북 등지에서 현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다른 사건의 수사 무마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레미콘 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편법 우회상장 관련 수사 무마를 부탁 받고 3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은 오씨가 지금까지 수사 진행을 막거나 무마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조희팔 비호세력으로 처벌된 검·경 관계자는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를 포함해 모두 3명이다. 오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 비호세력은 4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오씨는 22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그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정보를 포함한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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