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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정부 입장과 배치(종합)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엔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으나 '막을 수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 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위협의 근거로 들었다.

또 이씨가 야간에 비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을 날린다 하더라도 대북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이 북한 측 군인에게 포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북한의 포격 가능성이 높아 원고와 원고 신변을 경호하는 경찰관들, 그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 5일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국정원·군·경찰 공무원 등이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해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대한민국 소속 군인과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은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지점에 대한 사격 위협 등이 실재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해진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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