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7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김모(54)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이후 국토부 조사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했고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김 조사관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입수해 이를 조 전 부사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가 여 상무를 통해 조사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등 이유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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