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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쌍용차, '굴뚝 농성' 해고노동자 형사고소…"농성 안 풀면 하루 100만원씩 부과"



쌍용자동차가 평택공장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 2명을 형사고소하고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쌍용차는 7일 "농성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6일 제기했다"며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1명당 하루 100만원의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 부과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달 말 농성자 2명을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농성자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해 불법으로 굴뚝에 올라갔다"며 "농성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추락 등 피해를 입는 만큼 회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쌍용차 홍보팀 관계자는 "기업 노조가 대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뿌리치고 굴뚝 농성을 해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의 부과 근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파악한 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과 김 국장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지난달 13일부터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공장 높이 70m 굴뚝에 올라 2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