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알려진 영남제분 류원기(67) 회장의 부인 윤길자(70·여)씨가 억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0년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다. 과세 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결정에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류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빌라를 류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갚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가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 류씨에게서 일시적으로 9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며 윤씨 주장을 인정해 증여세를 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류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윤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윤씨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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