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1)씨가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밤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용씨는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에 개입했다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 박모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박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서 재용씨의 임목비 허위계상 혐의와 관련 1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었다.
검찰은 법정진술을 놓고 뒷거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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