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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정부 "대북전단 살포, 국민 신변 위험시 안전조치"

정부 "대북전단 살포, 국민 신변 위험시 안전조치"

정부는 7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6일 의정부지법원의 판결과 관련 "정부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을 겨냥, "북한은 대화가 열리기 전에 우리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우리 지역에 총탄을 발사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다. 그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만약에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이 어떤 신체에 손상이 간다거나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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