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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식약처,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 주요 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