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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주가조작 무마' 금품 받은 금감원 팀장 기소

'주가조작 무마' 금품 받은 금감원 팀장 기소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투자회사로부터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신 투자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 및 취득)로 A투자회사 실사주 조모(34)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방모(37)씨·이모(44)씨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투자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조씨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회계사 김모(55)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 23일 조씨로부터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투자회사는 투자 유치 실적을 부풀려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현금 5000만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중개업자 방씨에게 전했고, 방씨는 이 돈을 이씨와 친분관계가 두터운 금감원 전 직원인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현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금감원 팀장 이씨에게 전달하고 술값·상품권·유흥비 등 총 2600만원 상당의 향응도 이씨에게 제공했다.

현재 3급 팀장직 이씨는 금감원 전 직원인 이씨와는 입사 동기로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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