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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3가 공짜폰?…'요금제 호갱'

단통법 100일…개정 목소리 여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8일을 기해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통신시장이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통법 시행 초기에 비해 출고가 인하, 지원금 상향 움직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형폰뿐 아니라 최신폰에 대한 지원금 상향, 출고가 인하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출시된 LG전자 G3 Cat.6 단말기의 경우 출고가가 지난 1일부터 92만4000원에서 79만9700원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알파 역시 출고가가 74만8000원에서 49만5000원으로 인하됐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 출시된 LG전자 아카, G3 비트 등 최신폰의 출고가도 10만원 이상 인하되면서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

15개월이 지난 구형폰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공짜폰이 등장하는 모습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한 범위 예외로 적용된다. 이에 지난 2013년 9월 국내 출시된 갤럭시 노트3도 지원금이 크게 상향됐다. 현재 갤럭시 노트3의 출고가는 88만원이다. KT는 완전무한129 요금제 이용 시 88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공짜폰으로 만들었다. 갤럭시 노트3에 SK텔레콤도 72만5000원, LG유플러스는 65만원의 최대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최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처럼 단통법 이후 합법적인 공짜폰의 통로가 생겼다고 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적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전엔 불법이더라도 고가 요금제를 3개월 한정적으로 이용하면 공짜폰을 지급하곤 했다.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 갤럭시 노트3처럼 합법적인 공짜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최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가의 요금제를 2년간 이용해야 한다. 그야말로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들어 그동안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 현장 종사자들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단통법 개정과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상을 보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용자 차별 요인의 유통구조만 철저히 통제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을, 단통법으로 인해 굳이 소비자에게 많이 주겠다는 보조금도 줄 수 없는 현실은 잘못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서도 단통법 개정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단통법과 관련, 분리공시제 도입,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달 중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모든 법안은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단통법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나 혜택 강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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