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임금 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됐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7일 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 2.0%에 합의하면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4200여명의 경력 인정은 기존 최대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영업직 직원에게는 태블릿 PC도 지급한다. 다만 정년연장에 의한 임금피크 제도 개편과 이익배분제도(P/S) 보완 등 사항은 앞으로 노사가 관련 전담팀(TFT)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희망퇴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의 임단협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통합을 앞둔 하나·외환은행의 임단협은 외환은행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시기·급여수준·자동승진 여부 등 조건에 대한 노사간 의견차가 커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2200여명 전원의 6급 정규직 즉시 전환 ▲기존 6급 정규직의 급여기준 적용 ▲일정기간 경과 후 전원 5급으로 자동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진은 ▲무기계약직의 통합 후 1개월 이내에 선별적 6급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후 현 급여수준 유지 ▲일정기간 경과 후 별도의 승진심사를 통한 승진기회 부여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 노조는 5.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외환은행과의 통합 등 환경 변화에 상응한 직급과 급여체계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외환은행과의 통합을 마무리한 뒤 하나·외환은행의 노조 안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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