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이번엔 비정규직 전환 문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최근 외환은행 노조에 은행 통합 후 1개월 내에 두 은행의 무기계약직 34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금융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대화는 외환은행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파행을 거듭해 현재 대화중단 상태"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경영진이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더 이상 통합을 미룰 수 없다는 경영진의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앞서 하나금융은 2월 1일로 잡았던 합병기일을 3월 1일로 미룬 바 있다.
현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무기계약직은 각각 1400여명, 2000여명으로 노조가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외환은행 무기계약직은 대졸 신입사원에 준하는 6급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 경영진은 ▲정규직 전환 후 현재 급여수준 유지 ▲일정기간 경과 후 별도의 승진심사를 통한 승진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환 노조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6급 전환'은 지난 2013년 10월 합의된 사항"이라며 "'정규직 전환' 문제는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에 포함된 사항도 아니고, 본격적인 통합논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하나금융지주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하나지주가 진정성 있는 대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 시기와 대상, 자동 승진 여부 등 세부 사항을 놓고도 이견이 나왔다.
외환 노조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6급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 ▲기존 6급 정규직의 급여기준 적용 ▲일정기간 경과 후 전원 5급으로의 자동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주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상당한 비용을 수반해 경영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외환 노조는 지난 12월 구두 합의된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을 내세우며 "통합여부를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앞으로 논의과제로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합의서를 도출하기 전까지는 2.17 합의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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