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복지부, '음주 수술' 의사에 1개월 이내 자격 정지 사전안내



술에 취해 3세 어린이를 수술해 물의를 일으킨 인천 한 대학 부속병원의 의사가 1개월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을 사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의견이 들어오지 않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그대로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 의료인은 지난해 11월 28일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를 수술했으며 이를 확인한 병원은 의료인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