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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채동욱 내연녀' 임씨 집유 2년 선고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임씨는 유흥업소 옛 동업자와 함께 가사도우미 모자(母子)를 협박해 4000만원 상당의 채무 중 1000만원만 갚고 완불영수증을 쓰게 하는 방법으로 3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구속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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