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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자원외교 국조 계획 합의

여야는 8일 이명박 정부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도 논의했지만 의견이 대립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조 조사범위를 특정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기간은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 보고는 다음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최소 5번 이상 진행한다.

오는 3월 중 현장 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보고 및 서류 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 외교부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 법무부, 감사원 등으로 정했다.

여야는 일단 국조계획서 성안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을 놓고는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성역없는 증인 채택이라는 원칙엔 공감했지만 기관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논의는 보고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밝혀 기관 보고와 현장조사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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