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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하청계약하면 원청기업 책임 커진다

하청계약하면 원청기업 책임 커진다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하도급 거래에서 이른바 원청기업의 책임이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방향으로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 업종은 전자·전기·가구·건설자재·자기상표부착제품·건설·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경비 등 9개고 제정한 업종은 해양플랜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제품(목적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을 때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더불어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성격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원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했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약정 내용이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과 상충하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하다.

'을'인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계약 변경에 동의하는 현실을 감안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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