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 규제 등의 부담이 줄어든다.
8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의 전문규제와 공정위의 독점규제 등 양기관의 규제가 서로 달라 금융사들의 규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해결 방안이다.
이에 따라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협의 시스템이 구축되며, 중복규제 부담도 완화된다.
우선 행정지도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위법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이 구축된다.
예컨대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기 전에 공정위에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공정위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결과를 회신하는 형태다.
또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등의 행위는 제재하되 행정지도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이르면 이달 중 발족해 MOU 이행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 기관간 적극적인 MOU 이행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규제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적극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기관 간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칙적으로 위법한 부당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에 의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시 감경을 적극 고려함으로써 금전 제재 부담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