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손실 발생하자 투자한 업체의 대표 감금·폭행한 일당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투자한 업체의 대표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감금·상해 등)로 이모(48)씨를 구속하고 송모(6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 투자자 3명은 지난해 11월 폐 고철 중개업체에 4억여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고철 값이 내려가 손실이 발생하자 업체 대표인 곽모(48)씨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곽씨가 이를 거절하자 송씨 등은 과거 조직폭력배에 몸을 담았던 이모씨 등을 동원, 지난달 5일 곽씨를 흉기로 위협해 인천의 한 사무실로 끌고 간 뒤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 등은 폐 고철 시세 변화폭이 크자 투자한 지 15일 만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