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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12일 본회의서 자원국조계획서·경제 관련법 처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과 장관급 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

앞서 여야는 조사 대상을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국조 계획에 합의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무난히 채택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았고 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 간이다. 필요하다면 기간을 25일 연장할 수도 있다.

기관 보고는 최소 5차례 이상 진행되며 오는 3월 현장 검증을 거친 뒤 청문회를 열게 된다. 보고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다.

다만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초반부터 증인 논란 속에 국조가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은 새누리당 추천 몫인 이석수 변호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몫인 임수빈 변호사,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야 공동 추천 후보자 1명이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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