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는 발화 후 17분이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대형 참사로 번졌다.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11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13분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 4륜 오토바이가 주차됐다.
운전자는 1분 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오토바이에서 화염이 보인 것은 오전 9시 15분 40초.
이로부터 5분여 만인 오전 9시 22분 4륜 오토바이가 화염에 휩싸이고 바로 옆 2륜 오토바이로 옮아 붙었다.
이내 큰 불길이 일면서 출입구 옆 주차장으로 번졌고 내부는 검은 연기로 가득찼다.
CCTV는 이로부터 4분 뒤인 오전 9시 26분 꺼졌다.
최초 화재 신고는 이 시각 입주민에 의해 112상황실에 먼저 접수됐다.
또 다른 입주민이 1분 뒤인 오전 9시 27분 119상황실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관련 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4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은 112 신고까지 10분, 119 신고까지 11분이나 방치됐다.
출입구가 건물 안쪽에 있는 구조라 건물 앞을 지나던 시민도 불이 난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소방 선발대는 신고 접수 후 6분 만인 오전 9시 33분 현장에 도착했다. 최초 발화 후 무려 17분이나 지난 뒤다.
수사본부와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이 가연성 건축자재로 마감 처리돼 17분간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건물 4동과 주차타워, 주택 등이 불에 타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했다. 11명은 중상을 입어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후, 첫 신고 전 10분 사이에 건물 출입구로 누군가 한 명만 지나갔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부상자에게 치료비를 우선 지급보증하고 생계비를 가구당 최대 154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1일 "이번 화재는 개 인 건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지만 치료비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선지급한 뒤 관련법에 따라 추후 건물주 혹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민을 대상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등 긴급지원이 실시된다. 안 시장은 "예금구좌가 확인되는 대로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최소 63만8000원부터 최대 154만원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